최근 마을임시총회를 통해 주민 3분의 2이상(75%)의 찬성으로 이장해임이 통과되어 “평창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임명권자께 마을회의록, 연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규칙 내 제3조 5항 리의 주민등록상 전세대 중 과반수 이상의 세대가 연명으로 이장해임을 요구한 때(신설 2015.01.02.) 규칙이 2019년 7월 12일 어떠한 이유인지 삭제되어 임명권자가 주민으로부터 신임을 잃은 이장을 사실상 해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장의 역할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반영. 리 발전을 위한 업무처리,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등입니다. 그럼에도 이장이 마을정관, 마을총회 의결사항을 지키지 않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민원을 제기하고, 공동체활동을 방해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주민에게 불안심리를 조성한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만 하는지요?
평창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3조 6항 각종 이권개입 및 불법행위가 증명될 때, 3조 7항 그 밖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읍·면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는데 신임을 잃은 이장의 해임을 위해 이장의 개인 일탈 행위, 이권개입 행위 등을 주민들이 나서서 조사해야 하는 것 인지요? 또한 위의 서술한 사유들은 품위손상에 해당이 되는 것 인지요?
주민자치 시대에 주민의 결정에 따라 이장 선임권은 있는데 해임권은 없다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작게는 마을, 크게는 평창군 군정발전에도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판단됩니다. 주민 다수의 의결사항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평창군의 적극적인 검토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