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분야
경제분야
담당부서
경제과
조회수
1874
근거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6 )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304
이전 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관령면
  • 담당팀 : 민원
  • 전화번호 : 033-330-2103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