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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분야
외국인분야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조회수
1964
근거법령
부동산등기법(제49조)
첨부파일
전화번호
02-2110-4093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관령면
  • 담당팀 : 민원
  • 전화번호 : 033-330-2103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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