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사무명
기초연금 지급 신청
분야
사회복지분야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조회수
2107
근거법령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7조)
기초연금법(제10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제2조)
기초연금법 시행령(제13조)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319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관령면
  • 담당팀 : 민원
  • 전화번호 : 033-330-2103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