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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분야
지적분야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조회수
2308
근거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1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2조 제1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 별지 제8호서식 )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375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관령면
  • 담당팀 : 민원
  • 전화번호 : 033-330-2103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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