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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신청
분야
지적분야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조회수
2222
근거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제20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4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7조 )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522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관령면
  • 담당팀 : 민원
  • 전화번호 : 033-330-2103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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