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분야
건축분야
담당부서
허가과
조회수
2615
근거법령
이 민원은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화번호
033-330-2472~2475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관령면
  • 담당팀 : 민원
  • 전화번호 : 033-330-2103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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