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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분야
농어촌민박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조회수
1488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힝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1321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관령면
  • 담당팀 : 민원
  • 전화번호 : 033-330-2103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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