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일
대 관 령 면 장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77-17번지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77-17번지 외 2필지
라. 도로길이: 65m
마. 도로너비: 4m
바. 도로면적: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