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차항리 54-7번지 외 3필지)
작성부서
대관령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422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같은법 제4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의 지정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관령면 차항리 산94-2번지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건축주: 서영○

붙임 도로지정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관령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103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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