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공고 제2008 - 1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 공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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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08. 9. 1 ~ 2010. 6. 1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지급 대상 및 신청인의 자격
□ 지급 대상
○ 희생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 행방불명된 사람(이하 ‘행방불명자’),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하 ‘부상자’){법 제2조 제1호}
○ 생환자중 생존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중 생존자{법 제2조 제2호, 제6조}
○ 미수금 피해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법 제2조 제3호}
□ 신청인의 자격
○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생환자중 생존자 본인
○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위로금 등 지급 제외(법 제7조)
- 강제동원희생자, 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경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3. 신청서 접수
□ 접수장소
○ 각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
※ 평창군 : 자치행정과 2층 자치행정부서
□ 제출방법
○ 신청인이 시․군․구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
4. 지급대상별 구비 서류
지급대상별 | 지원종류 | 구 비 서 류 |
■공 통 |
| ①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유족대표자 선정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으로서 유족대표자 선정시) 1부 ③다수 신청인 서명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으로 유족대표자 선정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1부 ④위로금 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대리인 선정시) 1부 |
■사 망 자 ■행방불명자 | 위로금 | ①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1부 ②강제동원희생자 제적 등본 1부 ③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부 상 자 | 위로금 | ①위로금 지급신청서(부상자용) 1부 ②강제동원희생자 제적 등본(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1부 ③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생환자중 생 존 자 | 의 료 지원금 | ①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강제동원 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미수금 피해자 | 미수금 지원금 | ①미수금피해자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미수금피해자 제적등본(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1부 ③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
5. 심의․결정 절차
| 신청 접수 (시군구) | ⇨ | 신청서 송부 (시군구→위원회) | ⇨ | 지급 심의․결정 (위원회) |
| 법시행일부터 2년 이내 |
| 시도 경유 |
| 신청 받은날부터 6개월 이내 (단, 90일 연장 가능) |
⇨ | 결정서 송달 (위원회→신청인) | ⇨ | 지급 청구 (신청인→위원회) | ⇨ | 지 급 (위원회→신청인) |
|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
| 지급청구 받은날부터 30일 이내 |
6. 위로금등 산정기준
구 분 | 지급 대상 | 산정 기준 |
위 로 금 (법 제4조, 영 제3조) | 사 망 자 행방불명자 | ▪1인당 2천만원 *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전(사망자 30만원) 수령자는 234만원 제외 |
부 상 자 | ▪1인당 2천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최고 2천만원에서 최저 3백만원 * 자세한 금액 산정은 법시행령 별표1~3 참조 | |
미 수 금 지 원 금 (법 제5조) | 미수금피해자 | ▪미수금 당시 1엔 →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 ▪미수금이 100엔 이하인 경우 100엔 적용 |
의 료 지 원 금 (법 제6조, 영 제4조) | 생 환 자 중 생 존 자 | ▪치료 또는 보조 장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 1인당 연 80만원 * 지급신청일이 속하는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매년 지급 |
7. 기타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법 제27조)
○ 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고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함(필요한 서식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므로 차순위자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법 제3조)
- 유족범위 및 순위 : ①배우자 및 자녀- ②부모- ③손자녀-④형제자매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하여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다시 위로금 등 지급 신청을 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미수금 피해자의 경우에는 미수금 여부에 대하여 접수장소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식은 각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또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www.gangje.go.kr),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홈페이지(9.1부터 개통예정), , 각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공고란)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
8. 문의처
○ 각 시․도 및 시․군․구
※ 평창군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부서(☎ 330-2236)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사무국(☎ 02-2180~2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