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고기간 : 2011. 01. 7 ~2011. 01. 28
2. 예고방법 : 군보,군홈페이지, 읍면게시판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전화 033-330-2440, FAX : 033-330-25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