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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606
등록일
2012-03-07
연락처
내용

지원 가능 농업경영체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이하)


○ 농업협동조합법 제4장의 2조에 의한 조합공동사업법인


○ 농식품부 선정 공동마케팅조직 및 FTA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거점 APC


○ 농식품부 경영평가 C등급 이상의 RPC, APC, LPC 등


○ 농정 대상의 경영체(벤처농업, 곤충산업 지원경영체, 농어촌 공동체 회사, 식품제조업, 브랜드 경영체 등)


○ 공통 필수요건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 작성 또는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법인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신청기간: 면사무소 산업계로 3월 16일까지 제출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관령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103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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