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자격 및 요건
- 연령 :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 만50세미만(1964년 이후 출생자)으로 연령상한 확대 (2013.03.24일시행)
* 2013년 1차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된 자도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재신청 가능
-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대학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지원대상 : 창업기반조성비용, 농업교육·컨설팅비용
❍ 지원대상
- 창업기반조성비용 : 금융자금100%(이자보전사업),
· 최대 2억원(운전자금은 총 대출금액의 20% 이내)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연리 3%
- 농업교육·컨설팅 비용 : 농업교육 및 농어업경영컨설팅 예산
❍ 신청기한 : 2013. 04. 26(금)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람. (330-2786)
붙임 1. 자가평가서 1부.
2.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