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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안내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1254
등록일
2013-06-07
연락처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농식품부 고시 제2013-1호)」에 의거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결정으로 농어촌관광사업의 품질유지 및 정보제공을 통해 도시민의 선택의 폭을 넓혀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등급결정을 희망하는 농어촌관광사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대상 사업자 :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중인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등급결정을 원하는 사업자


* 관광농원 사업자 :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따라 신고한 자


* 농어촌민박 사업자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신고한 자


 


□ 신청기한 : 2013. 6. 1(토) 〜6. 30(일) 24:00 까지


 


□ 신청방법 : 웰촌포털 온라인 접수(www.welchon.com)


◦마감일 24:00까지 접수하며 우편, 팩스 등으로는 접수받지 

 않음


* 웰촌포털 회원가입(일반회원) 후, 신청가능


  □ 제출서류


◦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서 1부(붙임1 양식)


◦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 1부(붙임2 양식)


◦관광농원 신고필증 사본 1부.(관광농원사업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 사본 1부.(농어촌민박사업자)


 


 


□ 유의사항


◦ 신청인은 농어촌정비법의 의한 사업자 신고자와 

  동일하여야 함


◦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은 사업 신고 시 등록된 시설물로 

  현재 운영 중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작성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농어촌평가팀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 담당


  연락처 : 031-420-3569(3553)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관령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103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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