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평창군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3. 12.19 ~ 2014. 1. 8 (20일간)나.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게시판붙임 「평창군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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