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910
등록일
2013-12-19
연락처
내용

「평창군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3. 12.19 ~ 2014. 1. 8 (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붙임 「평창군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문(3).hwp (다운로드 수: 175 / 크기: 0kb)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관령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103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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