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전용신고 직권취소를 위한 처분통지 공시송달공고(**영농조합법인 :안규*)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1118
등록일
2014-01-03
연락처
내용

1. 귀 시.군.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지법 제39조제4호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신고 직권취소를 하기 전 농지법 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문을 송부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시송달사유 : 등기우편 발송 후 반송됨


나. 공고내용 : 농지전용신고 직권취소


다. 공고기간 : 2014.01.06 ~ 2014.01.24(15일이상)


라. 게시방법 : 허가청홈페이지, 게시판 및 주소행정청 지정게시판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1).hwp (다운로드 수: 184 / 크기: 0kb)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관령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103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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