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영업소폐쇄) 청문실시 공시송달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969
등록일
2014-01-09
연락처
내용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6조(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되는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 임 :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관령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103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