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912
등록일
2014-01-24
연락처
내용

1.「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기획감사실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실과단소, 읍면에서는 2014.2.14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 평창군 공고 제2014-74호


나. 예고기간 : 2014. 1. 24 ~ 2014. 2. 14(21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공고


 


붙임 : 입법예고문 및 개정 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말산업).hwp (다운로드 수: 176 / 크기: 0kb)
평창군 각종 증명수수료 개정 조례안.hwp (다운로드 수: 187 / 크기: 0kb)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관령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103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