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1149
등록일
2014-01-28
연락처
내용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4. 1. 27 ~ 2. 18(22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붙임 「평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안」입법예고문 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관령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103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