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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961
등록일
2014-01-28
연락처
내용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번호 : 평창군 공고 제2014- 호


나. 예고기간 : 2014. 1. 24 ~ 2014. 2. 17(21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공고


 


붙임 : 1. 입법예고문 1 부


       2. 개정 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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