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919
등록일
2014-03-04
연락처
내용

평창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평창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관령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103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