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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1035
등록일
2014-03-06
연락처
내용

「평창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


          2)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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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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