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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922
등록일
2014-03-14
연락처
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관령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103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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