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교연등의 종교의식,종교집회,종교축제는 구분돼야(평창군청)
작성자
이기영
등록일
2020-05-11
조회수
2201
내용

불법광고물(종교,노조,정치,기타)20200511,2544.불교연등의 종교의식,종교집회,종교축제는 구분돼야(평창군청)


옥외광고물등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적용배제에 대한 고찰

법률마다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고,「옥외광고물등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종교의식을 적용배제하고 있는 바,종교의식,종교집회,종교(문화)축제는 구분 및 관리되어야 하고, 집회와 축제를 종교의식으로 판단하여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은 부당하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종교의식,학교의 체육행사,교통사고 지점에서 목격자 제보를 기다리는 현수막 등의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배제 범위에 있다 할 것이나 종교시설(성당,교회,사찰 등),학교의 체육행사장 입구 또는 교통사고 장소와 관련된 곳이 아닌 곳에 현수막,연등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부당하여 표시가 금지 되어야 할 것인 바,적용배제 광고물에 해당되더라도 무차별적으로 도로나 일반 공중의 보행이나 교통안전에 대한 고려없이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행정처분 대상이다.

이는 옥외광고물 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교통 통행 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광고물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 등)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과 도시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적용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설치가부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1.종교의식

종교의식이란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한국종교계의 현실은 종교시설(천주교-미사,기독교-예배,불교-사찰법회 등)에서 종교적 신앙에 따르는 마음 가짐을 종교의식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보편적 정서에 기초하는 바,집회와 축제의 분위기와 다른점은 경건한 분위가에서 정제된 순서와 준비된 사람들이 의식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며 천장이 있는 종교시설에 종교의식을 안내하기 위한 표시방법으로 현수막이나 연등을 표시 및 설치하는 경우, 30일 적용배제이고,게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불법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다.

2.종교집회

종교집회나 종교축제를 종교시설에서 행사하는 경우에도 표시나 설치는 종교시설의 범위에서 30일 적용배제이고,종교시설의 범위를 벗아나서 표시 및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8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편적 정서는 지붕이 없는 야외에서 행하는 집회이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기초하며,동일법 제 10조(옥외집회 금지시간)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다.종교집회를 계획하는 단체는 집회의 요건을 갖추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안전요원 게시물 집회에 동원되는 공작물 등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종교의식과 다르며,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이나 연등이나 용품들은 즉시 철거해야 한다.

3.종교축제

종교시설에서의 종교집회와 종교축제는 종교의식과 같이 경찰관서나 행정청에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고, 행사를 안내하기 위해 표시 및 설치하는 경우에도 종교시설에서 30일 적용배제인 것이다.


종교집회는 경찰관서에 신고의무가 있고, 종교(문화)축제는 행정관서에 신고 및 허가에 기초하고,집회는 끝나는 즉시,축제는 기간의 범위에서 가능하나 축제가 끝나면 축제용품들은 즉시 철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종교의식(사찰법회)을 표시하기 위해 사찰입구에 몇개의 연등을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연등이라 할 것이나, 사찰입구가 아닌 도로 등에 설치한 연등은 홍보연등에 해당하는 것이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도로점용에 해당하여 배너광고에 준하는 도로점용료를 징수해야 할 것이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 36조. 41조. 65조”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로·케이블·전주 또는 국사 등의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 등 공동사용을 허용할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목적에 어긋나게 이를 운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같은 법 벌칙에 명시하고 있다.

5.전류가 흐르는 전기줄 밑을 걷다가 벼락맞아 죽을 염려는 없는가

"부처님오신날 연등 조심하세요"...사찰 화재 해마다 50여건 기사를 확인하였고,소방청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전통사찰 등에서 발생한 화재는 251건으로 10먕이 죽거나 다쳤고,전기적 요인이 70건에 달한다고 하는 바,천둥번개 공포증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연등회 주변을 관할하는 행정관서는 연등의 이음새 부분이 바람과 빗물에 테이프가 벗겨져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나무밑을 통행하는 시민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6.불교를 국교로 인정하던 시대의 관행과 관습은 바뀌어야 하고, 불교지도자들도 이를 인정해야 하며,순수했던 연등의 취지가 종교권력과 연등의 오만으로 변질해 가는 현실은 시정되어야 한다.

7.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연등회 회원인 공무원들이 불교의 공작물을 관리하는 것도 부적절하고,종교의식과 종교축제를 구분하지 않고 종교집회와 종교(문화)축제를 종교의식으로 간주하여 특혜를 가중하는 행정은 시정되어야 하며,종교의식은 지붕이 있는 종교시설에서(신고없음),종교집회는 지붕이 없는 야외에서(경찰관서에 신고),종교축제는 행정관서에(신고 및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8.서울시와 도시들의 연등굿판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문광부에서 무상지원하는 국민의 혈세 외에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혈세가 2015년에는 8억이 지원되었고,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전액 시민들이 동전을 모아 낸 혈세라는 점이다.가난을 이유로 풍덩바위에 몸을 던지는 서민들이 하루에 40명인 나라에서 국민의 혈세를 아스팔트에 퍼붓기 보다는 행사비용을 줄여, 절박한 서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9.종교가 서민의 인권,사회의 부정,정치권력의 부패와 가난한 권리를 걱정하던 때도 있었지만, 현실은 다르다.서민들은 몇만원 세금만 연체해도 압류가 들어온다.몇십만원 세금이 밀렸다는 이유로 쥐도 새도 모르게 소중한 재산이 공매처분 된다.가난한 국민에게는 잔인하게 법을 적용하고,세월호와 같은 사이비종교 집단의 채무는 수천억씩 탕감해 준다.북한에 수소폭탄 비용도 퍼주고 결국 서민들의 피와 땀이다.서민들의 피와 땀이 결국 정치권력,종교권력,노조권력 등의 굿판비용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고,정치권력과 결탁한 사이비종교 교주들의 잔치상을 마련해 주는 꼴이 된다는 점이 분통이 터지는 현실이다.

10.국민들은 권력위에 군림하려는 종교와 종교지도자들을 걱정하고 있고,윤리와 도덕적 측면에서 타락하고 있는 종교와 종교지도자들을 걱정하고 있다.종교권력은 부채덩어리인 정부의 가난한 곳간을 기웃거리지 말라.정부지원금 외에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연등행사비와 템플스테이 지원금만 해도 해마다 천문학적인 혈세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은가 민생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죽을 판이다.

11.종교계 지원금만 줄여도 서울시 어린이들의 점심값은 충당이 된다.수천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도 줄수 있을 것이니, 동전을 모아 낸 서민들의 혈세가 정치와 종교의 꽃놀이 판에 희생되지 않기를 호소한다.

12.부처님 머리에 쌓인 비둘기 배설물과 먼지를 방치하는 행위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중국에서 날아온 먼지에는 인체에 해로운 병균과 무관하겠는가 하는 점이다.몇년전에 걸려있던 연등은 아닌가 때가 묻어있고 냄새가 향기롭지 못하다.쌓인 먼지까지 이삿짐 묶듯이 가로수에 묶어놓은 행태, 이러한 연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어둡다.

13.바람에 찢어진 연등은 없는지 게시자에게 매일 살피도록 하고,비둘기 배설물 연등은 교체하는 등의 관리에 나서라는 것이며,의무를 방치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도시와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해야 할 일이다.

14.도로법 제61조 및 제62조에서 도로구역에 공작물(연등,유형의 물체)을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도로법 제 66조에서는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5.행정관서는 도로법 제 61조 및 시행렬 제54조 1항에 기초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행정지도하고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며,불이행시 불이익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16.산업부는 전기사업법,전기안전법,전기안전관리법에 기초하여 통행인의 머리위에 설치되는 위험성이 있는 전기설비에 대해 철거 이전 등 긴급명령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예방적 안전조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17.정부의 답변에서 법률유보의원칙,법리오해,채증법칙위반,행정재량의 남용,직무유기 및 객관의무 위반,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고발한 사례


1).정부의 답변 제 1점과 이의


이○○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석가탄신일 연등행사와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일반적으로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조 (허가·신고) 및 제4조(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오나, 동법 예외조항인 제8조(적용배제) 2호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종교의식(성탄절, 석가탄신일 등)을 위하여 현수막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처분이 불가합니다. 다만, 연등 설치 행위 등이 주민의 안전과 도로의 통행 등을 저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하였는 바,


조금씩이나마 변화를 기대하는 민원취지에 반하여 정부가 원망스럽고,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안일에 취한 공무원사회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가.일반적으로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옥외광고물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조 (허가·신고) 및 제4조(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오나, 동법 예외조항인 제8조(적용배제) 2호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종교의식(성탄절, 석가탄신일 등)을 위하여 현수막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처분이 불가하다 하였는 바, 이는 동법 제 8조(적용배제)의 종교의식과 비영리목적에 대한 법리오해 및 행정재량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나.민원인은 종교의식과 종교집회와 종교축제는 구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였고,종교의식에서 광고물의 경우에 적용배제이며,적용되는 법률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8조(적용배제)이고,주무장관은 행안부장관인 것입니다.


다.도로법상 도로나 관습법상 도로와 부속물에 연등을 게시하는 경우,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주무부서인 행안부장관에게 신고절차를 이행하기 보다는 국토교통부장관(도로관리처)과 도로법에 기초하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고,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8조(적용배제)가 특별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연등이 게시되는 도로법,문화재관리법,공원법,하천법,전기통신사업법,전기사업법,전기안전법,전기안전관리법 등에서 또는 종교집회와 종교축제에서는 광고물법의 제8조(적용배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2).정부의 답변 제2점과 이의


또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종교 행사 관련 연등 설치물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작물 등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가.도로법 제61조 및 62조에서 도로구역에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도로법 제 66조에서는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도로를 무단점유시에는 도로법 제 72조에 기초하여 변상금 징수 및 도로법 제 117조에 기초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로법에서 말하는 공작물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인위적으로 지상이나 지중에 만들어 표시한 물건,재료를 가공하고 조립한 물건 등인 바,연등은 공작물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연등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다.도로법 시행령 제 55조는 점용허가를 받을수 있는 공작물을 명시하고 있는 바,제6호에서 간판,표지,깃대,현수막,아치라 하는 바,간판은 기관이나 단체 및 영업소 이름을 사람의눈에 잘 뜨이게 걸거나 붙이는 상태이고,표지란 어떤사물을 다른물건과 구별되어 드러내 보이는 상태를 말하며,깃대는 새 깃털의 줄기 또는 깃대나 투구에 달았던 계급장을 말하고,아치란 무엇을 축하 또는 환영하는 경우이며,현수막이란 막대기나 천이나 종이에 홍보문구를 적어 걸어놓는 상태를 현수막이라 정의하는 바,연등은 석가모니 생일을 축하 및 환영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연등은 인공적 작업과 인위적 작용으로 지상에 설치하고 있다는 점,연등에는 연등회 또는 단체(사찰명칭)명칭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불특정인에게 단체와 특정단체의 헹사를 알리고 있다는 점, 등에서 연등은 도로법에 기초하여 신고나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라. 도로법에서도 점용료가 전액면제 또는 감면되는 7개의 항목이 있는데 제1호 항목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에는 전액면제되는 바,연등이 공익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18.연구자료에 사용하고자 하는 바,평창군청에는 몇개의 사찰이 있고,도로에 게시된 연등은 몇개(추정)이며,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문서회신 바랍니다.



2020년 5월 11일

이기영   


평창군청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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