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개수리)
작성부서
대화면
연락처
게시기간
2025-06-02 ~ 2025-06-16
조회수
38
내용
「건축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건축신고 효력상실 내용을 건축주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불명)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 내용
가. 공고내용 :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
나. 처분근거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제5항
다. 공고기간 : 2025. 6. 2. ~ 2025. 6. 16.
라.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문 의 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사무소(☎033-330-2719)
바. 통지내용 : 붙임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화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08
  • 최종수정일 : 2023-11-02 10:14:15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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