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건축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건축신고 효력상실 내용을 건축주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불명)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 내용
가. 공고내용 :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
나. 처분근거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제5항
다. 공고기간 : 2025. 6. 2. ~ 2025. 6. 16.
라. 게시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문 의 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사무소(☎033-330-2719)
바. 통지내용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