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폐지·공고(대화리 1572)
작성부서
대화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922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동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폐지 공고합니다.

※ 대화리 1572(건축주:정정*)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 당초 도로지정번호: 제2015-85(2015. 11. 18.)호

2019년 10월 15일
대화면장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화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08
  • 최종수정일 : 2023-11-02 10:14:15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