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제2022-대화면-신축신고-5호)시 지정 된 도로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539, 산161-1, 산162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161-1, 산161-2
라. 도로길이: 113.3m
마. 도로너비: 4.0 ~ 9.0m
바. 도로면적: 740.0㎡
사. 도로부지 조서(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