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대화면 상안미리 541-11 외 1필지)
작성부서
대화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249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 대화면 상안미리 541-11번지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붙임 1. 도로지정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화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08
  • 최종수정일 : 2023-11-02 1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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