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폐지·공고(대화면 개수리 1158-6 외3필지)
작성부서
대화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114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폐지 공고합니다.

※ 대화면 개수리 1158-23번지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화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08
  • 최종수정일 : 2023-11-02 1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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