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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군수품질인증(축수산물 및 농산가공품 부문) 상표사용 신청 접수
작성부서
대화면
작성자
대화면
조회수
679
등록일
2016-08-24
연락처
내용

1. 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제10조, 시행규칙 제5조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하반기 농특산물에 대한 군수품질인증제(축수산물 및 농산가공품 부문)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신청부문 : 축수산물 및 농산가공품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산업부서)

○ 접수기간 : 2016. 9. 1. ~ 9. 30.(1개월간)

 

붙임 1. 군수품질인증제 운영계획 1부.

        2. 신청대상 품목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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