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에 의거 2017년 농특산물 군수품질인증제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 우리군 우수 농특산물 생산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신청서는 2017. 2.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2015년도에 승인 받은 농가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오니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부문 : 농․축․수․임산물 및 농산가공품
❍ 신청장소 : 읍 ․ 면사무소(산업부서)
❍ 접수기간 : 2017. 2. 1. ~ 2. 28.(1개월)
붙임 1. 2017년 농특산물 군수품질인증제 운영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