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
작성부서
복지과
작성자
백미경
조회수
5086
등록일
2020-11-13
연락처
내용

(신청기간) : ‘20.11.20.() 18:00까지

(신청대상)

- 코로나 19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가구재산이 3억원 이하 등 위기 가구

* 2020년 기준중위소득표

1

2

3

4

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재산산정)

- 공적자료 정보 등을 통해 확인

-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 중복지원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타 지원사업**, 구직급여 참여*** ) 제외

*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자의 경우 ‘20. 8 11월 중 수급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구직급여,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

*** 구직(실업)급여 참여 : ’20.1011월 구직급여 수급자만 제외

(지급금액) :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60만원 / 3인가구 80만원 / 4인가구 이상 100만원

(신청) : ·면사무소 복지부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과 희망복지부서 033-330-2339 / ·면사무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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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대화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08
  • 최종수정일 : 2023-11-02 10:14:15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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