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상반기)시행 지침 및 신청서를 첨부하오니, 상반기 신청을 희망하는 관내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1년 2월10일(수)까지
- 서류 미제출자 중 상반기 접수 할 사람은 ‘21년 2월 5일(금)까지 사전에 미리 신청여부, 신청항목,
금액 등을 평창군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여야함_(자금배정 수요조사)
- 2.5일까지 사전에 연락 못하고 서류 제출 시, 자금배정 누락될 수 있음(지원안됨)
* 033-330-1387(평창군 귀농귀촌 담당자)
2. 접수 기관 :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농촌활력부서
3. 지원조건
(공통) 만65세 이하 세대주(55.1.1이후), 교육(영농 또는 귀농귀촌)100시간 이상
(귀농)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평창군 전입일 기준 만5년 이내 거주
(재촌 비농업인) 농촌지역 1년 이상 거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 코로나19 비대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신청 시 비대면 교육(원격, 실시간) 시간을 집합교육과 같이 인정_(‘21. 1. 7.일 - 시행지침 부분개정)
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_(부분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원분야
농업창업 자금 : 3억원 한도 (농지구입, 농업용시설, 가공시설, 축산, 전기화물차 등)
주택구입 자금 : 7천 5백만원 한도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총합 연면적 150㎡이하, 상업 및 공업지역 제외, 주택부지 지목 대지)
주택구입 자금은 재촌 비농업인은 제외
5. 지원내용
금융자금 100%
고정금리(연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 (선택 후 변경 불가)
(변동금리는 대출시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적용, 6개월마다 변동)
6. 참고사항 : 선발방식(선정심사위원회 심층 면접을 통한 대상자 선정)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19.7.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재촌 비농업인도 자금의 지원대상 포함(농업창업 자금만 지원 가능)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평창군 관내 지역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본인의 적정 대출규모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신청자 작성)
- 재촌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신청자 작성)
- 농업창업 계획서 1부 (신청자 작성),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신청자 작성)
- 신용조사서 1부 (금융기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국세청, 홈택스)
- 주민등록등본 1부. (읍·면사무소, 무인발급기 등)
-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읍·면사무소, 무인발급기 등)
- 가족관계등록부 1부 (읍·면사무소, 무인발급기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인민원발급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부. (국세청,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1부. (국세청,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 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온·오프라인) 100시간 이상(교육기관에 의뢰)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거나 기록이 되어있는자,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 수확 ㆍ 판매한 실적과 비료,가축, 종자,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 증명서 (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100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사업 소요 자금 증빙자료(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매도의향서, 견적서, 등기부 등본, 설계서, 건축물 대 장 등)
- 가점 사항 5점 (해당자인 경우 추가 증빙 서류 제출)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5점)
∘ 청년귀농 장기교육 수료자인 경우(5점)
- 가점사항 3개 이상 3점, 2개이상 2점, 1개는 1점 가점 (해당자인 경우 추가 증빙 서류 제출)
∘ 영농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ㆍ 학력 증명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 자격증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인 경우
∘ 농대 영농 정착 과정 이수자인 경우
∘ 영농창업특성화 과정 이수자인 경우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 여성농업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