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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타
평창군 반 설치 조례 5조~
저도 아직 못 찾았는데요
생각해 볼 내용인 것 같아서
함께 고민했으면 하구요
반장이 이장 추천으로 면에 등록되는 것 같은데
반원(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는지 궁금해서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반원들이 결정,
이장에게 면에 등록해달라고 해야할 것 같은데
비민주적이지 않은 법령이 아닐까?
확실히 보기도 전에 문제가 느겨져서요.
함께 찾아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찾으시는 분은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01033566042 이미미
*바로 찾아주시는 분이 있네요
김ㅇㅇ선생님, 감사합니다
평창군 반 설치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60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