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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기획재정부)
분야
안전건설분야
담당부서
건설과
조회수
1950
근거법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14조 ) ( 제35조 ) ( 제36조 )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30조 ) ( 제46조 ) ( 제47조 ) ( 제48조 )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490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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