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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계획의 수정에 대한 이의신청
분야
지적분야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조회수
2076
근거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 제50조 제3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 제54조 제2항 )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167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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