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사무명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분야
사회복지분야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조회수
1938
근거법령
기초연금법(제17조)(제18조)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319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