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개간대상지 선정
분야
안전건설분야
담당부서
건설과
조회수
2225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제7조 )
농어촌정비법 ( 제6조제2항 )
개간업무지침(농림부) ( 제6조 )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485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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