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건축물 대수선신고
분야
건축분야
담당부서
허가과
조회수
2450
근거법령
이 민원은 신.증.개축이 아닌 건축물의 주요구조 수선 및 변경, 외부 형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472~2475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