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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
분야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조회수
2241
근거법령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
전화번호
033-330-2165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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