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
분야
농어촌민박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조회수
4139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1항
전화번호
033-330-1321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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