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장애인 등록 신청
분야
사회복지분야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조회수
1541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 「장애정도심사규정」제12조(심사결과 및 통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장애 정도의 조정)

첨부파일
장애인 등록 신청.hwp (다운로드 수: 44 / 크기: 66.5kb)
전화번호
033-330-2390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