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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작성부서
진부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687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척천리 108-5
3. 도로길이: 37m
4. 도로너비: 6m
5. 도로면적: 223㎡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성(첨부파일 참조)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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