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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하진부리 114번지)
작성부서
진부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464
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실제 건축물이 철거·멸실 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그 소유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려야 하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불명)하여 제22조 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3. 4. ~ 2022. 3. 18.
2. 공고장소: 평창군 내 읍?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2022. 3. 4.
4. 공시송달 내용(첨부파일 참고)
5.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033-330-2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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