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간평리 109-42번지)
작성부서
진부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473
내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 진부면 간평리 109-34번지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건축주: 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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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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