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척천리 140-5번지 외 2필지)
작성부서
진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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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조회수
398
내용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 진부면 척천리 140-5번지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건축주: 이순○

붙임 도로지정 공고문(척천리 140-10번지 외 2필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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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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