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평창군 진부면 공고 제2022- 호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변경)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지정·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진 부 면 장
1. 공 고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변경)
2.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장전리 111번지
3. 도로위치: 진부면 장전리 111-8번지 외 2필지
4. 도로길이: 98.0m
5. 도로너비: 4.0m
6. 도로면적: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