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평창군 진부면 공고 제2023- 호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진 부 면 장
1. 공 고 명: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2. 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척천리 145번지
3. 도로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척천리 145번지
4. 도로길이: 32m
5. 도로너비: 4.5m
6. 도로면적: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