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가입기간: 2011. 4. 11 ~ 6. 30.
가. 대상 : 풍수해보험 상품 Ⅱ
- 정액 보상형 주택(동산포함), 세입자 동산을 자치단체를 통해 단체가입
- 주민부담보험료의 10% 할인 적용
나. 주민부담 보험료 예시 - 주택면적 50㎡이하
(단위:원)
가입자유형 목적물 | 보험상품별 | 일반가입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주택담보 50%형 | 풍수해보험 Ⅰ | 11,100 | 4,000 | 7,100 |
풍수해보험 Ⅱ | 9,800 | 3,500 | 6,200 | |
절약 보험료 | 1,300 | 500 | 900 | |
세입자동산 50%형 | 풍수해보험 Ⅱ | 1,900 | 700 | 1,200 |
다. 온실보험료 지원
- 근 거 : 풍수해보험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추진배경 : 농가에서 풍수해보험 가입필요성을 알고 있으나,
높은 보험료로 실적이 저조하므로 가입비용 부담을 덜어
재해발생시 실질적 보상을 받고자 함
- 예 산 액 : 20,000천원 (군비)
- 지원대상 : 대상시설물, 소유자주소, 모두 관내에 위치하는 주민으로
제한(법인제외)
- 보험료 예시 (1년 소멸성보험)
(단위 : 원)
구 분 | 납입 보험료 | 군비 지원액 (60%) | 비고 | |||
정부지원 | 지자체 | 본인부담 | 합 계 (100%) | |||
비닐하우스(500㎡)70%형 | 177,600 | 31,800 | 117,700 | 327,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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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부담료 60%를 군에서 지원시 | 177,600 | 108,300 | 47,080 | 327,100 | 7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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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500㎡)90%형 | 209,100 | 32,800 | 178,700 | 42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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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부담료 60%를 군에서 지원시 | 209,100 | 148,900 | 71,480 | 420,600 | 107,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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