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풍수해보험 집중가입기간 운영 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647
등록일
2011-04-08
연락처
내용
 

○ 집중가입기간: 2011. 4. 11 ~ 6. 30.


    가. 대상 : 풍수해보험 상품 Ⅱ


      - 정액 보상형 주택(동산포함), 세입자 동산을 자치단체를 통해 단체가입


      - 주민부담보험료의 10% 할인 적용


    나. 주민부담 보험료 예시 - 주택면적 50㎡이하


                                    (단위:원)








































    가입자유형


 목적물



보험상품별



일반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택담보 50%형



풍수해보험 Ⅰ



11,100



4,000



7,100



풍수해보험 Ⅱ



9,800



3,500



6,200



절약 보험료



1,300



500



900



세입자동산


50%형



풍수해보험 Ⅱ



1,900



700



1,200




     

다. 온실보험료 지원


       - 근        거 : 풍수해보험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추진배경 : 농가에서 풍수해보험 가입필요성을 알고 있으나, 

                        높은 보험료로 실적이 저조하므로 가입비용 부담을 덜어


                        재해발생시 실질적 보상을 받고자 함


       - 예 산 액 : 20,000천원 (군비)

       - 지원대상 : 대상시설물, 소유자주소, 모두 관내에 위치하는 주민으로 

                          제한(법인제외)


      - 보험료 예시 (1년 소멸성보험)


    


  (단위 : 원)























































구   분



납입 보험료



군비


지원액


(60%)



비고



정부지원



지자체



본인부담



합  계


(100%)



비닐하우스(500㎡)70%형



177,600



31,800



117,700



327,100



 



 



주민부담료 60%를


군에서 지원시



177,600



108,300



47,080



327,100



70,620



 



비닐하우스(500㎡)90%형



209,100



32,800



178,700



420.600



       



 



주민부담료 60%를


군에서 지원시



209,100



148,900



71,480



420,600



107,220



 







붙임 : 풍수해보험 가입 동의서

첨부파일
풍수해보험가입동의서.ppt (다운로드 수: 159 / 크기: 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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